<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조작사범 2심서 실형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최수문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대주주 등과 공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D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애널리스트 직무수행에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어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정씨는 지난 2001년 2~6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H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을 위해 우호적인 분석보고서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