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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사전유출하면 처벌
입력2002-07-03 00:00:00
수정
2002.07.03 00:00:00
증권·언론사등 특정 집단·개인 제공시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보를 공시에 앞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만약 실수나 착오로 정보가 유출됐다면 다음날 증시개장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공시제도' 시안을 마련, 5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안에서는 증권사를 비롯, 투자자문사, 국내외 기관투자가, 언론사, 증권 정보사이트,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규제대상 정보는 ▲ 사업계획 및 경영전망 ▲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매출액ㆍ경상손익ㆍ영업손익ㆍ순손익 관련 실적수치 또는 예측ㆍ전망치 ▲ 증자ㆍ감자ㆍ합병ㆍ사채 발행 등 수시공시 내용이다. 공정공시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법인과 대리인, 임원, IR 담당직원 등이다.
이에 따라 상장ㆍ등록기업은 기업 IR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주요 사항을 발표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반드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언론사의 기업취재를 사실상 봉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전국지에 기업정보가 보도되면 이를 공시로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의 단독보도를 공시로 인정하지 않는 금감원의 시안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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