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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강조 불구 “인상”에 무게/「종소세표준소득률 조정」분석

◎세수확보 불투명 현실반영/고마진업종 등 가산율 적용국세청이 24일 확정한 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표준소득률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과소비조장업소를 명확히 구분, 세부담폭을 크게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지난해 부도가 속출하는등 불황의 여파가 심했던 건설업을 비롯, 부업의 성격이 강하고 주로 부녀자가 종사하는 외판원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대폭 인하했다. 특히 놀이방등 가사서비스업은 30%나 인하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종과 소비성 서비스업종, 생활수준 향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호황업종등은 대부분 표준소득률이 인상됐다. 렌터카, 고속도로휴게소, 자동차수리,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700서비스」등 부가통신업등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됐다. 올해 표준소득률 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인하업종이 7백39개에 달했던데 비해 올해는 84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표준소득률체계가 전면개편돼 인하업종이 유난히 많았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인하업종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상업종은 지난해 97개에서 46개로 줄어들었지만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실상반영 대상자 가산율 적용제」를 도입, 상당수 사업자의 세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외형면에선 인하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선 「인상」에 무게를 두고있는 분위기다. 관할 세무서장이 호화 사치성 물품 취급업자 및 고급음식점등 고마진과 호황을 동시에 누리는 사업자를 선별,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에 2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이 40%인 사업자가 사업실상반영대상자로 분류되면 48%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있는 과소비억제 시책과 맞물려 명분을 쌓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해당 사업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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