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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2천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되고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연구시설내에도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된다.국공립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공무원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곧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최저설립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벤처기업은 창업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천만원으로 내렸다.
또 박사급 고급인력의 90%가 근무중인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건축법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적용을 배제,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연구시설안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고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공립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해 이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회사 임직원에서 회사경영 및 기술혁신에 공헌한 외부전문가 및 대학.연구기관 소속원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캐피털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그동안 증권거래법으로 금지해오던 자사주식 취득 및 일반공모증자를 허용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안에 건립.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도시형 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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