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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시장질서 "혼란"
입력2009-08-30 18:07:29
수정
2009.08.30 18:07:29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일반판매까지 나서<br>규제시스템 미비 병행 수입업체 둔갑 불법 판매<br>적발해도 500만원 벌금·홈페이지 폐쇄 그쳐<br>식약청·복지부, 관리감독 책임 서로 미루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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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시장질서 "혼란"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일반판매까지 나서규제시스템 미비 병행 수입업체 둔갑 불법 판매적발해도 500만원 벌금·홈페이지 폐쇄 그쳐식약청·복지부, 관리감독 책임 서로 미루기만
김지영기자 abc@sed.co.kr
독일 '알페신'사의 헤어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닥터스칼프'라는 프랜차이즈를 론칭한 '뷰티션'은 최근 한 달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이 끊겼다. S사가 '유로라이프 24'라는 독자적인 온라인 구매대행사이트를 만들어 알페신 제품을 뷰티션 가격보다 무려 85%이상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
뷰티션 측은 S사가 구매대행을 표방하면서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병행수입업체'라고 주장, 이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면 S사는 구매대행업으로 엄연히 관세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올해부터 화장품 병행수입 빗장이 풀리면서 병행수입업자와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제품구매만 해주는 기존의 구매대행 업자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 제도상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가 병존하는 가운데 구매대행업자의 사업범위 한계가 애매하고 불법 시판 등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때문에 정부의 어정쩡한 제도가 시장질서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수입화장품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독점 수입권한을 없애고 병행수입을 전격 허가, 모든 업체(혹은 개인)에게 확대한 것. 단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장품의 특성상 수입업체들은 정품동일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고, 제조방법,성분 등을 판매 전 한글로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유로라이프의 사례처럼 구매대행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식 병행수입업체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매대행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특정제품의 주문을 의뢰받아 수입을 대행해주는 역할만 하고 일반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식 통관절차(안전성검사와 한글표시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탓에 주문고객에게만 공급이 가능한 것.
그러나 구매대행 과정에서 일반 판매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이를 소비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제품 판매자가 구매대행인지 병행수입업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식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 불법구매대행이 만연할 경우 '제2의 석면파동'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구매대행업자가 불법 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장품 수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온라인 홈페이지 폐쇄'조치가 전부다. 이마저도 통신법을 관할하고 있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최종허락이 떨어져야한다.
또한 홈페이지 폐쇄가 이뤄졌더라도 대표 명의자만 바꿔 또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아이디만 바꿔 판매하면 무용지물이다. 벌금형도 있지만 500만원이 최고선으로 구매대행업자가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얻는 매출에 비해 턱없이 작아 업자로서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
또한 관리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식약청 관리 인력 역시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0.5명에 불과해 일일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감시ㆍ감독할 수 없다.
업체 한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가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규제를 만든 후에 병행수입을 허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는 모습이어서 빈축을 사고있다.
보건복지부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수입자가 판매목적인지 구매 대행인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자유경쟁흐름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법적 관리만 할뿐 불법병행수입 관리감독은 식약청 전담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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