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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긴급조정 취소 청구訴
입력2005-09-12 16:42:40
수정
2005.09.12 16:42:4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12일 노동부가 지난달 10일 내린 긴급조정 결정은 ‘국민경제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조정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종사 노조는 소장에서 “행정관청의 긴급조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발동돼야 한다. 노조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 매출에 차질이 있었을지 몰라도 현저히 국민경제를 저해할 위험이 현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예상되는 화물 물동량 6억8,160만톤 가운데 해운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항공 부문 소화 가능량은 0.38%인 260만톤에 불구함에도 노동부는 항공업계 물동량 중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따져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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