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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해야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4~6개월로 단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허심판원이 지난 5월 한달동안 변리사·기업체·연구소·개인 등 600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19명 가운데 41%가 특허심판이 4~6개월내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했고 33%는 이보다 짧은 3개월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특허심판 처리업무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58%가 심판의 공정성제고가 절실하다고 응답해 이 분야에 대한 심판원의 관심이 커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고 구두심리필요성에 대해 44%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에 대해 78%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와의 한판 대결이 불보듯할 것으로 예견됐다.
특히 현재 소송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침해소송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특허법원이 집중 관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3월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당시 13.1개월 소요되던 심판처리기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5월말 현재 5.9개월로 심판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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