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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보 3개월전에 기준 공개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최석영 기자
앞으로 교원을 전보할 때는 3개월 전에 전보기준을 공개하야 한다. 또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사가 반드시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 인사권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서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예측성 개선을 위해 교원 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미리 공개하고,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 동안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시돼 있던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과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도 시ㆍ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ㆍ공립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학관의 보직임용과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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