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 "신문고시 憲訴제기"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한나라당은 17일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을 목죄기 위한 양날의 칼이며, 특히 신문고시 부활 방침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당 차원 투쟁의 일단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