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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안만들면 현금지급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이진우 기자
국민은행이 앞으로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통장 거래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1일 종이통장 폐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10월말부터 신규 고객이 통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 통장개설비용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Cash 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캐시백 제도와 함께 통장개설비용 만큼을 송금 등의 수수료에서 깎아주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통장개설 비용은 재료값, 인쇄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약 3,000원 정도다.
국민은행은 무통장 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통장거래내역 출력기(스테이트먼트 프린트)를 자동화코너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고객은 통장이 없어도 자동화 창구로 가서 장기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관련한 연말 정산서류를 출력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일단 대도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출력기 450대를 설치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종이통장을 쓰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고객들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 1만2,000대를 전국 영업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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