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는 2일 실질경영자인 임원 유 모씨가 회삿돈 34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의 25.4%에 해당한다.
유씨는 유니드코리아 상장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유니드코리아는 지난 3월25일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제출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사유해소 입증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폐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유니드코리아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이의신청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일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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