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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 실시

다음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산정 기준이 기존의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MJ)로 변경된다. 정확한 요금 산정을 위한 것인데 지난 1987년 도시가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보급된 후 25년 만에 그 기준이 바뀌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에 대한 진행실적과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소비자가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별로 공급된 가스의 월간 가중 평균 열량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접수한 전국 1만5,000여개 산업체에 도시가스열량제도 설명자료, 가스기기별 운전 방안 등 홍보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가스기기 제작사와 합동으로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7월부터 12월까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자들은 가스를 들여올 때는 열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부피 단위로 공급해 요금 체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환산할 때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손해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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