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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평 장기임대주택도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2005-06-09 17:44:19
수정
2005.06.09 17:44:19
서울시내 장기임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주어졌던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이 18평 초과 45평 이하 장기임대 공동주택에도 부분적으로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평 이하에는 취득ㆍ등록세의 50%, 전용면적 25평 초과 45평 이하에는 25%가 각각 경감된다.
단 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이미 20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된다.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총 5회에서 3회로 일시 완화하는 건축개정조례도 함께 통과됐다. 이 조례는 연면적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 건폐율ㆍ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2004년 12월31일 이전 불법 건축물로 판정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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