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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권전매 695명 조사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상습투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지만 신고한 양도소득과의 차액이 7,000만원을 넘거나 그 차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도 3차례 이상 분양권을 매매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695명에 대해 27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또 수도권에서 토지를 대량 매집한 후 시세를 조정해가며 팔아치웠거나 상가 및 고급빌라 신축 분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축소 신고한 상습투기자 60명도 19일부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9일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95명과 수도권지역의 상습투기자 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후 탈세 등 위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81개 강남아파트 단지 분양권 양도자료를 분석한 후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은 적게 신고한 588명과 시세차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지역에서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107명 등 69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조사 착수사실을 통보한 후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분양권 양도자는 물론 매입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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