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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자 외상판매 이자율 1%P 인하
입력1998-10-08 19:01:00
수정
2002.10.22 10:50:43
조달청은 8일 비출물자 외상판매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6개월을 기간으로 외상판매하고 있는 비축물자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연 7.5%의 이자를 연 6.5%로 인하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 10.5%에서 연 9.5%로 각각 1%P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또 이제까지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에 허용치 않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음담보를 허용하는 등 지급보증수단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원자재 외상 공급시 제출가능한 지급보증수단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증·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채권, 보증사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한 어음,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서, 2인이상의 연대보증, 부동산, 수출신용장 등 13종으로 확대됐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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