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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김근태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2003-08-14 00:00:00
수정
2003.08.1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14일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치자금법에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피고가 양심고백 했다는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양심 고백한 취지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000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중 2억4,000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 이었다”고 양심 고백해 같은 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 권 전 고문에게서 받은 2,000만원 부분만 공소사실에 넣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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