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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선설현장 급증
입력2000-03-19 00:00:00
수정
2000.03.19 00:00:00
정재홍 기자
지난 한달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안전규정 위반으로 작업중지 조치된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46개 지방노동관서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규정 위반으로 45개소가 작업중지 조치돼 5개소만 작업중지 조치됐던 지난 98년 2월에 비해 9배나 늘었다.
특히 3명의 공사책임자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별 건설현장 단속실적을 처음 공개함으로써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재해 발생요인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일선 노동관서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사다리·추락방지망 등 이른바 추락위험 요소가 큰 「8대 가시설물」을 집중 점검토록 하는 한편 그간 점검이 유보됐던 강원·제주를 포함해 건설현장 점검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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