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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연접개발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권구찬 기자
건교부, 연접개발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연접개발지역」이 오는 9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및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가 지정돼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도 개발부담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부터 재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개선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유예기간 중(98년 9월17일~99년 12월31일) 연접개발할 경우 종전 개발면적과 연접개발면적을 합산해 부담을 물리도록 한 것을 면제받은 땅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0평을 개발한 뒤 부담금 유예기간 중 300평을 추가개발해 총 개발면적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 200평을 넘더라도 300평이 연접개발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서 개발한 150평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 규정은 또 물납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대, 「처분가능한 토지」외에도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가 지정돼 매각할 수 없는 토지도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0년부터 시행돼온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영농·공공 시설 사업을 제외한 개발면적 200평 이상(특별·광역시기준)인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일시 시행이 유보됐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8/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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