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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권' 물건너 가나

법개정 초안서 배제… 국회입장과 달라 논란 예고

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은의 조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됐던 금융감독원vs한은, 국회 정무위원회vs기획재정위원회 간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구성된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은법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한은과 금감원 간 금융 및 외환시장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한은은 두 기관의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이달 말까지 맺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과 관련한 정보도 경영비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도 한은과 공유한다.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30일 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TF가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는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정무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TF 안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에 조사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예상대로 TF가 행정부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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