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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 치르고 귀사중 사고-업무상 재해
입력2000-08-23 00:00:00
수정
2000.08.23 00:00:00
김정곤 기자
자격증시험 치르고 귀사중 사고-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ㆍ安聖會부장판사)는 23일 도시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오모(35)씨가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적인 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오씨의 회사는 법령상 일정수 이상의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따라서 오씨의 출근길 사고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98년5월12일 오전 실시된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다 운전부주의로 콘크리트 벽을 충돌,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양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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