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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의결권 논쟁' 가열
입력2004-09-16 09:27:48
수정
2004.09.16 09:27:48
`지배구조 중립성 보장뒤 허용해야'
최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이 가닥을 잡아가고있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연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시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을 `잣대'로의결권 행사 허용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증권.투신업계에서는 연기금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혁해투명한 기준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 `제한적 허용'..야당 `원칙적 금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의결권에 대해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 증식을 위해 신중하게행사해야 하며 행사 전후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의 안건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투자는 `무기없이 전쟁에 나가는 꼴'이라며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포함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투자기업의지배구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는 이같은 기능을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결권 제한은 중립성 의심에서 비롯 연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시 의결권 행사 제한의견은 연기금 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의결권 행사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허용논의 이전에 정부가 연기금 자산 운용에 개입하는 지배구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은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기업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허용을 주장하는 참여연대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자는 발상은 연기금들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갖춰졌을 때는 의결권뿐만아니라 집단소송 등 다른 주주권 행사도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중립성 갖춰 허용'이 다수 의견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쟁 속에서 지배구조가 중립성을 갖출 수 있다면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며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별 사정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금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절차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 지분은 물론 외국인의 상장 주식비중이 40%를 넘어선 상황에서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와 외국인의 입장만 감싸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투신운용사 사장은 "연기금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주주 이익만 생각하는 의결권 행사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괜찮은 기관에서 우량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해당기업에 `우호 지분' 역할을 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를 제한할 경우 이같은 기능이 사라져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도 "외환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을풀어 기업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도록 한 흐름에 비춰볼 때 금지나 제한은 문제가 있다"며 "허용은 하되 의결권 행사 지침을 기금별로 마련해 엄격하게 행사하고 모두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이드 라인 등을 만들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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