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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中企 법인세 감면 검토”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구동본 기자
한나라당은 23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 근소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올해 말부터 세금경감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 현행 과세표준 기준을 높이면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과세표준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세율 조정 없이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근소세 조기 인하 주장에 대해 “감세는 중산ㆍ서민층 세금부담 경감차원이면 몰라도 경기조절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초 우리 당의 대선공약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세정책에는 경기가 안좋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자율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감세정책의 경우 대단히 경직성이 있어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한번 깎아주면 경기가 좋아져도 다시 더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판에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감세를 선심정책 또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과 관련, 정부는 당초 예상됐던 4조~5조원 보다 많은 5조5,000억~6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추경 규모를 늘려 잡은 것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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