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재건축 권한 회수 안할수도"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에 넘어간 재건축 허용권한을 되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재건축제도 강화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재건축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현재 강남ㆍ강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 넘어가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권한을 회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6일 밝혔다. 시 주택정책 담당자는 “시ㆍ도지사가 재건축허용권한을 갖도록 새 안전진단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해당 지침의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강남ㆍ강동구 등으로부터 안전진단 실시권한을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새 지침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누가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자치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 그러나 새 지침은 상급 지자체가 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검증, 재건축 허용ㆍ불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안전진단기관이나 자치구가 판단착오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다. 때문에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건교부 새 지침의 골자와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객관적이더라도 이를 검사해 계량화하고 그 보고서를 참고로 행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라며, “지역주민의 민원에 취약한 자치구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