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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비 유용 교수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이재철 기자
정부가 주는 각종 연구과제 지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온 명문대 교수에게 법원이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양사언 형사5단독 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대 컴퓨터공학과 이모(42)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 모 연구센터 소장 겸 학내 벤처기업인 V사 대표이사인 이 교수는 과학기술ㆍ문화관광ㆍ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4건의 연구과제 지원금 가운 데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을 연구원이나 직원으로 등록,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뒤 회식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거나 WㆍB사등으로부터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뒤V사등의 운영자금으로 썼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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