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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이용자 피해 급증

계약해지·도난관련등 작년 3.6배나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스포츠센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지난해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상담건수는 총 3,322건으로 전년도의 932건에 비해 3.6배나 된다고 밝혔다. 또 에어로빅이나 댄스 관련 상담ㆍ불만 사례도 147건으로 지난 2000년 102건에 비해 44.2% 증가했다. 스포츠센터 상담건 가운데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83.2%로 스포츠센터들이 대부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낄 때 해지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이용 중 탈의실에 보관한 물품의 도난이나 시설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상호변경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스포츠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현숙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통신ㆍ텔레마케터에 의한 전화계약, 노상에서 계약한 경우 등에서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다"면서 "강사 수준이나 운동기구 구비실태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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