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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내달부터 허용

재경부, 자본경영 활성화 차원이르면 내달초부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사주 교환사채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 유동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자본경영(Equity Financing)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증권거래법 시행령(안)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가능시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공포시점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내달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자사주 교환사채발행을 허용할 경우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주식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잔액은 11조원 수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9%에 이르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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