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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책이 집값 흔든다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민병권 기자
현행 과세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산세(보유과세)가 아닌 양도세(거래세)를 통해 주택시장투기를 잡겠다는 등의 정부정책이 오히려 가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조세관련학계 및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재산세 현실화 등의 보유세 합리화 없이 양도세 등 거래세 강화에만 중점을 둔 세제가 매매값 인상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에 대한 보완 없이 양도세만 강화할 경우 오른 거래세만큼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값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서울 강남권에선 기준시가가 오르면 그 2배 가까이 매매가격이 오르는 사례가 잇따랐다.
강남구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로열층의 경우 지난해 4월 3억5,000만원이던 기준시가가 올 4월 4억3,500만원으로 8,500만원 오르자 매매가격은 1억7,500만원이나 뛴 6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또 송파구잠실동 주공3단지 15평형도 중간층의 기준시가가 같은 기간 중 2억1,0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4,200만원 상승하자 매매가격은 2억9,0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시가 인상과 양도세 과세 기준강화로 강남권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2~4배가량 늘자 매매가격이 그만큼 오른 것이다.
2년 전 대치동 은마아파트 32평형(당시 기준시가 2억1,0000만원, 실매입가 4억원)을 매입한 김 모씨는 최근 6억5,000만원에 매물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매매가격이 5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억원이나 뛴 것이다. 지난해 7월 팔았다면 기준시가 기준(당시 3억5,000만원)으로 매도가를 신고, 양도세(기본경비포함) 3,780여 만원만 내면 됐지만 현재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세는 1억2,900여 만원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따라서 김 씨는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매매가에 전가 시킨 셈이다.
대치동 금탑공인의 김규왕사장은 “부동산안정대책이 잇따르면서 거래는 급감했지만 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매도자 입장에선 재산세 부담이 적은 이상 양도세 증가분 만큼 올려 받은 값에 팔 수 있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2팀 연구위원은 “재산세 현실화 등의 근본적인 세제개편 없이 징벌적 성격의 양도세만 올리면 오히려 시장가격구조만 왜곡될 수 있다”며,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세정책으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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