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부터 4일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정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구과학관은 직원 채용시 관장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나 조 관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전형 위원도 대부분 과학과 소속 직원이거나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관 등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했으며 본래 계획된 블라인드 전형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채용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관 채용심사 심사위원풀을 확대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블라인드 심사방식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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