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규제개혁안] 부동산중개업 전국대리점 가능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대형 부동산업체는 전국에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공인중개사자격증만 있으면 장소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법인인 중개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분사무소(대리점)를 설치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중개업소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개업관련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개업자가 한 사무실에서 중개업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 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다른 영업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도 풀었다.
지금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전국적인 영업 조직을 갖추고 싶어도 분사무소를 도청소재지이상 도시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영업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이 행정서사 등 9개 업무로 한정돼 있다.
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돼 5년마다 받아야 했던 허가갱신도 폐지되고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중개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했던 일반교육과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도 폐지하고 신규 개업시에만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중개협회 설립을 자유롭게 해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하고 협회 등록의무를 폐지했다. 2년마다 실시하던 공인중개사시험 시험주기를 매년 실시, 시험 적체를 해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개업법이 규제에 치우쳐 중개업 발전을 가록막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 내년중 중개업·감정평가업·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의 규제개혁안에 대해 업계는 『정작 바라고 있는 중개수수료 개선은 제외돼 형식적인 규제완화에 그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개업협회는 『15년전에 마련된 수수료율이 아직껏 방치되고 거래가격이 낮은 부동산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역진제」를 보이고 있다』며 『중개제도의 전문성을 고려, 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중개업자 상호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시·군·구에 한정된 중개인의 업무범위도 풀어 전국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오는 24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중개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휴업도 강행키로 했다. 【유찬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