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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국내최초 담보없어도 기업 대출
입력2004-07-06 17:07:23
수정
2004.07.06 17:07:23
신용ㆍ영업력만으로 실사
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담보항목을 제외하고 신용상태와 영업력 등 자금상환능력만으로 기업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여신제도를 변경,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은 이 같은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현재 상환능력과 담보제공능력을 함께 감안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출 희망 기업의 영업력ㆍ현금흐름ㆍ신용상태 등 상환능력만을 기준으로 기업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업대출심사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담보제공능력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승인이 이뤄진 기업의 대출금 규모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활용하고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대출기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가 많아도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영업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국내 선두은행인 국민은행의 기업대출심사제도 변화가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영업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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