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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③과학·정보통신 분야
입력2004-12-23 08:17:37
수정
2004.12.23 08:17:37
새해에는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가 부여돼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등장하고 전화.팩스 광고를 전송할 때 해당 수진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옵트인' 제도가 실시되는 등 과학.정부통신 분야에 변화가 많다.
<정보통신>
▲소포배달 손해배상상한 확대 = 1월1일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 1월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 = 1월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 = 4월1일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평균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 한다.
▲전화ㆍ팩스전송 광고대상 `옵트인(Opt-in)'제도 = 4월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 7월1일부터 전파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ㆍ장기 전파이용계획 등 전파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가동된다.
▲주파수사용승인 유효기간 지정 = 7월1일부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해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10년내로 한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선 통신설비 허가기준 완화 = 7월1일부터 전력선 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설비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 기기 벌칙완화 = 7월1일부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마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시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크게 완화된다.
<과학기술>
▲연구비 비목별 편성제도= 6월1일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이 총 기술료의 35% 이상에서 50%이상으로, 연구활동장려금(총인건비 대비)은 총 인건비의 7%에서 15(연구참여자)∼25%(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준비금은 내부 인건비의 15%에서 30%로 각각인상된다. 연구홍보비에 과학문화활동비 항목이 추가되고, 연구실 안전관리비가 신설돼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간접비로 계상된다.
▲연구사업 관리제도= 6월1일부터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참여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연단위에서 3년단위의 심층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며 2005년엔 시범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05년 8∼11월께 첫 심층 평가방식 실시 예정)
▲비파괴 검사업 사업자 등록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에서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제도로 변경된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공포후 9개월부터 시행.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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