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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미만 기업 부실기재도 집단소송 대상
입력2005-07-26 13:09:31
수정
2005.07.26 13:09:31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도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집단소송' 보고서(작성자 김화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도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대상이 되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는 올해부터 대상이 되나 현행법상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부실표시가 포함돼 있으므로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올해부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임원들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행해질 수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공시.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작성자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통해 감독당국의 감독규제와 감독체계의 운용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현행 공시.감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무는 정밀감리 실시대상을 고의성 범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미국 등 외국처럼 중대한 특별조사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감리결과를 공표토록 감리결과 공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공시제도와 관련,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심의절차가 추가돼야 하며, 비상장외감법인에 대한공시제도는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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