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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에 무료 법률구조
입력2006-07-02 17:29:00
수정
2006.07.02 17:29:00
이달부터 상행위 관련 서비스
영세 자영업자들이 물품대금ㆍ상가보증금ㆍ임대차 등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조속한 사업 재기ㆍ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사건(승소금액 2억원 이하)에 대해 7월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ㆍ면세 사업자(약 180만명)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결정을 내리면 변호사비용ㆍ인지대ㆍ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중기청에서 지원한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ㆍ출장소를 방문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ㆍ접수하면 웹사이트(www.klac.or.kr)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담당 변호사 등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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