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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심사로 신청탈락, 행정처분 취소해야"
입력1998-09-24 09:42:23
수정
2002.10.22 10:38:08
09/24(목) 09:42
행정청에 공사신청을 했다 부적절한 심사 때문에 탈락했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24일 ㈜삼일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해예선을 상대로 낸 항만공사 허가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선 행정청이 각종 공사와 관련,부적절한 심사로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등 특혜를 줬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업체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언제든 소송을 제기,취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허가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일방의 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양수산청은 항만여건이나 시설에 따라 적절히 심사-배점기준을 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업체를 허가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일측은 지난해 6월 포항 송도항만에 제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신청을 냈다가 해양수산청이 불공정한 심사기준만으로 허가해주지 않고 대신 동해예선측에 허가를 내주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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