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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2006-08-10 17:41:03
수정
2006.08.10 17:41:03
'지방선거 금품수수' 징역 1년 선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2만원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가 받은 샤넬 핸드백의 가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구청장 후보 청탁과 관련해 21만달러 외에도 양주ㆍ코트 등 이른바 명품 8종 세트를 받았다. 박 의원측은 이후 이 선물들을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핸드백은 제외했다.
징역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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