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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씨앤지, 회사정리 폐지
입력2001-02-22 00:00:00
수정
2001.02.22 00:00:00
동산씨앤지, 회사정리 폐지
서울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법정관리 중인 동산씨앤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산씨앤지는 2주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결과 청산기업가치(505억원)가 계속기업 가치(417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4년 설립, 화장품ㆍ 비누 및 기타 생활용품을 생산해 온 동산씨앤지는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 지난 해 11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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