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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롯데 '제2롯데월드' 건축 합의서 체결
입력2009-06-04 19:09:32
수정
2009.06.04 19:09:32
공군과 롯데물산은 4일 555m 초고층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공군은 이날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인 윤 우소장과 롯데물산 기 준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13개조로 구성된 합의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기지의 비행안전과 작전운영상의 제한요소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시설보완 비용을 롯데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과 롯데는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면 롯데가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공군과 롯데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윤 우 부장과 기 준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추진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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