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녹용·로열젤리 개소세 없애고 명품 의류·사행산업은 중과세

정부, 세법개정안 8월 발표

車 개소세 인하는 검토 않기로


내년부터 녹용과 로열젤리 가격에 붙던 개별소비세 7%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조식품 등 대체품의 발달로 거래 자체가 대폭 줄어든데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패딩 같은 해외 명품의류, 승마를 비롯한 고급 스포츠시설 이용요금, 경마장과 경륜·경정 등 사행 산업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녹용 등 소비대중화 물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치세'다. 과세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비억제 △외부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 △누진성 강화 △세수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녹용과 로열젤리의 세수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녹용과 로열젤리 개소세 규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1억9,900만원으로 전부 수입품에 붙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전체 개소세 가운데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개소세는 한해 1조원가량 걷힌다.



정부는 대신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고급 의류나 스포츠시설 입장권 등의 품목에 대한 개소세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계층별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사치세 과세 대상 품목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때 협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