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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장 확인대상 50%이하로 축소

관세청은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추천·검사 등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을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된 물품으로 제한해 현재의 50%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엄낙용(嚴洛鎔)청장, 전국 세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확정,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즉시반출제도를 단계적 으로 시행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입법과 효과적인 운영, 선박입출항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4월 외환거래자유화와 관련, 외환거래와 수출입거래를 연계한 조사감시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융계좌추적, 외환, 기업회계조사 등 전문분야별 특별조사반을 확대개편해 대외거래사범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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