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량 유출 가능성 희박. 특별 보안점검 등 실시 향후 시스템 개선 등 추가 조치
카드사와 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260만원을 주고 획득한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고객 정보를 빼냈다. 유출된 정보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3월10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조회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담당 지역에 한해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에는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하는 기능이 없어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 검색해야 해 대량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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