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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과다 인상땐 재정지원 중단·정원 감축

물가관계부처회의

앞으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사립유치원을 특정 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을 상대로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올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정감사ㆍ특별점검을 개시했다. 편법인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불이행시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이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대신 표준유아교육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만9,000원(연 455만8,000원)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과도한 보육료 인상이 어렵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1,000곳을 대상으로 삼아 보육료ㆍ필요경비(현장학습비ㆍ특별활동비 등)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특별활동비를 수납 한도액 이내에서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했다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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