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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용보험 나온다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채무자사망때 대출상환…부동산 권원보험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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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중 국내에도 '신용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용보험 가입을 요구,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더라도 대출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금융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권리관계상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권원보험'도 조만간 시판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프랑스 카디프생명보험의 예비인가를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잠정 승인하고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정식 승인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권원보험 판매를 위해 본인가를 신청한 퍼스트아메리칸 보험사에 대해서도 본인가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신용보험 및 권원보험을 취급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이 부문 시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BNP파리바의 자회사인 카디프 생명은 자산규모 20조원의 프랑스 3대 생명보험사로 올초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에 지점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카디프 생명은 예비인가 취득후 지점설립 준비를 거쳐 오는 8월말 본인가를 신청,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차입금 상환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차입금을 갚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되는 상품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된 보험이다. 또 채무자에게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대지급 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과도 차이가 있다.
또 퍼스트아메리캄사가 취급할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거래후 권리관계상의 하자로 인해 소유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주로 부동산 소유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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