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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포함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 발족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3명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내외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관이, 부위원장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았다.
외부인사로는 이기수 고려대 교수,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주원 변협 총무이사,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9명이 포함됐다. 법원에서는 이선애 서울고법 판사 등 6명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논의할 내용은
▲법관 임용절차 및 법조일원화 확대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절차
▲법관 근무평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법관인사관리의 기준 등으로 월1회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제기된 건의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뒤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공개하고 일선 법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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