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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꺾기'등 방지위해 은행권 방카 리콜제 도입
입력2004-11-30 17:24:32
수정
2004.11.30 17:24:32
김정곤 기자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보험꺾기’와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들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회의를 갖고 대출연계보험 판매(속칭 ‘꺾기’)나 불완전 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리콜제와 보험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꺾기’를 당했다는 고객의 주장이 인정되면 보험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은행의 책임임이 명백한 경우 보험사에서 받은 판매수수료도 반환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로 방카슈랑스 판매수칙을 제정해 정기ㆍ상시 감사 등 준법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해당 판매직원의 자격정지와 영업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리콜제는 아직 보험권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앞으로 꺾기나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입기한과 상관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카슈랑스 실시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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