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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담합' 파문 전방위 확산

담합 여부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KT간의 공방이 KT와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KT측이 담합행위가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행정지도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배적 사업자에 불리한 현행 `유효경쟁정책'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포석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불러일으키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담합행위가 유효경쟁정책과 행정지도때문이라는 KT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담합과 행정지도는 무관하다"고 못박고 "유효경쟁정책은 합법적인 행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KT의 담합행위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지도 행위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장 표명은 특히 행정지도나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정책 신뢰도와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담합행위를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으로 돌리고 있는 KT 공세에 대한 정통부의 반격으로 비쳐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효경쟁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장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행정지도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포괄적 합법행위"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통부가 2002년 10,11월 당시 혼탁한 시장상황을 감안, 처음으로업계 고위급 인사를 불러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이런 조치가 2003년 6월의 KT와 하나로텔레콤간 담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측이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측의 문건과 파일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측의 분석 결과 행정지도에 따른 흔적은 없었으며 일련의 기록은 2003년 6월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라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KT의 대응전략으로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대 1조원 가량의 시장을 하나로텔레콤측에 빼앗기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방어차원의 대응전략일 뿐 정통부에 의한 행정지도는변수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T측이 2003년 4월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KT연수원으로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들을 불러 담합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 이후의 행적에 정통부와 관련된 기록이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막판에 KT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1천억가까이 끌어내린 것은 행정지도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일부 감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곁들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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