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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北 7대합의서 효력과 분쟁해결 절차
입력2005-09-15 13:01:14
수정
2005.09.15 13:01:14
합의서에 개성은 적시안돼..개성공단법에 명시<br>북에서도 2003년에 7대합의서 확인<br>분쟁발생시 쌍방합의→조정위원회 구성→中 중재위 신청
북측이 개성관광을 롯데관광에도 제안하면서 현대가 북측과 맺은 `7대합의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측은 지난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관광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7대사업은 ▲남북철도연결 ▲통신사업 ▲전력 이용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등이다.
현대는 당시 이같은 사업들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했다. 합의서에는 `독점'이라는 말은 없지만 `현대에게만'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중 관광명승지 종합개발에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만 개성은 빠져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현대아산측은 "개성도 관광명승지에 포함되니 유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단 지구법'의 관광규정에 개발업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50년간 개성지역 토지이용권을 확보한 현대아산에 이 권리가 있어 개성관광 독점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현대의 입장이다.
북측에서도 `7대사업'에 대해 공식 확인했다.
대북송금 문제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3월 북측 아태는 `상보'를 통해 "우리측은 2000년 8월22일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중략)..'7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일컫는 대규모 협력사업권을 현대측에 부여하고 그 기간을 30년이상으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7대사업'에 대해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측은 7대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며 개별사업이 구체화될 때마다 받아서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는 합의서 체결 이후 통일부에 수 차례 승인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반려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태국 기업이 북측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독점권에 의문을 달지만 이 사업은 합의서 체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현대측은 설명했다.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방법도 `7대합의서'에 명시돼 있다.
현대측에 따르면 분쟁 발생시 쌍방이 협의하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일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북과 현대, 우리정부 관계자 등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도 30일 이내에 해결이 안되면 중국 베이징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상사분쟁해결 조항에 따라현재 설치가 추진중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현대측은 보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아직 북측이 롯데관광에 개성관광 사업을 제안한 것을 두고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대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점권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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