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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서류 묵인땐 최고 징역 5년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와 감정인, 신용평가전문가 등이 공시서류의 허위기재사실을 묵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추가됐다. 재경부는 최고경영자(CEO)가 허위 공시서류에 서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무 책임자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은 공시서류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을 알고도 진실을 왜곡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민사책임에 형사책임까지 더해지게 된다.
재경부는 또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증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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