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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5억弗 이상 투자땐 카지노 허용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홍준석 기자
제주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 외국인전용카지노가 허가되고, 외국인학생 입학이 가능한 국제고가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자금이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으며 신용상태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관광객 30만명 증가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2개 이내로 허가키로 했다.
또 외국인 교원 임용과 교육과정 특례, 외국인 학생 입학 등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하고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 범위도 채널수의 10% 이내에서 20%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 관리보전지역(1등급지역)과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지목이 `대(垈)`인 토지 20만㎡에 대해 도지사가 사들일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조치로 도지사가 정하는 구역에서는 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시군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도록 하고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차고확보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되고 있는 관광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외화 직접사용 한도액 확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치,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감면 등과 법인세율 특례적용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안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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