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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 평균 59개월"
입력2009-02-23 17:24:04
수정
2009.02.23 17:24:04
특허청, 30년 등록 실태 분석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평균 5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 등록료 납부여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보존 가능한 디자인권의 실제 존속기간이 59.3개월 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존속기간 10년을 유지한 사례는 총 8,240건으로 전체 등록디자인(18만5,746건)의 4.4%에 불과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의 생명주기가 짧아진 탓도 있지만 등록디자인 보호가 권리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존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의 유사판단 범위를 확대하고 창작 모티브와 디자인 컨셉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분야별로는 식료품 가공기계의 디자인 존속기간이 72.1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금속 ㆍ목제가공기계(71.5개월), 나사못 및 개폐용 금속물(70.9개월) 등으로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조용품(46.3개월), 실내장식품(47.6개월), 소형정리용구(49.9개월) 등은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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