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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식투자 동창협박 주식갈취
입력2000-05-08 00:00:00
수정
2000.05.08 00:00:00
김정곤 기자
주식투자를 둘러싼 다툼이 동창들간의 우정까지 금이 가게 했다.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는 8일 공동투자형식으로 주식을 샀다가 친구를 위협, 주식을 빼앗은 이정빈(34·회사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고교 동창의 친구인 김모(32)씨 등 5명과 함께 1억1,200만원을 투자해 T사 주식 5,400주를 장외시장에서 매입해 주식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주당 1만8,000원이던 이 주식은 상장되면서 두달도 안돼 9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주가가 동반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말에는 주당 4만원 가까이 떨어지고 이씨가 근무하던 회사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이씨는 운전기사 이모(25·구속)씨와 함께 김씨 등 소액출자자를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우리가 돈을 더 냈으니 보관중인 주식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주식 1,900주를 빼앗았으나 친구들의 고소로 결국 쇠고랑을 차고 말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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